[안내] 관세청 'GR인증제품' FTA 원산지 간편인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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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12:39 조회1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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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 주요내용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3. 고시(예정)일
- 2023년 9월 7일(목)
5.
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 주요내용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3. 고시(예정)일
- 2023년 9월 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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