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 인증신청(「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GR 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
· GR 인증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신청업체에서 GR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910호
2. 신청서 접수 및 검토
GR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3. 서류·면접심사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4. 현장심사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심사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
5. 제품심사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6. 종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7. 인증서 수여식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