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GR 인증제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바로가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 판로지원 법률
GR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호제4항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등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등)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 및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바로가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바로가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전지침 바로가기 |
· 운영규정
GR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격․품질기준 제정 및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인증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의 자원재활용 확대, 환경친화성 강화,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표준에 환경성 반영, 품질수준을 점수․표준화한 “품목별 공장심사 기준”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발전되어 왔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바로가기 |
·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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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바로가기 |
폐기물관리법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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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바로가기 |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바로가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바로가기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