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제품 선정 개요
현재 GR 인증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목록의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신규 GR 인증 대상제품 선정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가능한 품목은 GR 대상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대상제품을 선정 제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 및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상제품 선정 절차
· 대상제품 선정 기준
GR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인증기준 목록이 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GR 품질인증기준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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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성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일 것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것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이 아닐 것 |
재활용 파급효과 | -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완성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현재 실용화가 이루어진 제품이거나, 향후 GR인증 평가시 실용화가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특허사용 허용 | - 향후 GR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보유한 특허를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 허락이 가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