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GR 품질표준에 미달하는 인증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증제품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제품 제조공장에서 인증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
사업체의 양도․양수 등의 품질인증 관련 제반사항의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품질표준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관리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결과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최초 인증시와 동일하게 품질관리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사후관리 중점 점검사항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동시 실시합니다. 현장심사는 최근 6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품질관리수준, 환경 친화성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고, 제품심사는 현장심사 시 확보한 시료에 대하여 주요품질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합니다. 사후관리 시 중점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자재(재활용원료) 사용과 사용비율의 준수 여부 |
생산공정, 품질관리, 환경친화성 등 제조관리의 적합 여부 |
허위표시 등 품질인증요령의 표시규정 위반 여부 |
GR 인증요령 제34조에 따른 실적보고 및 변경사항 미보고 여부 |
기타 안내사항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출장여비, 품질시험 수수료, 교육비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기준미달 시 경결함과 중결함으로 구분하여 행정처분하고 인증취소 예정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불량의 GR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무료 교육 및 GR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품질불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증업체의 품질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