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 소개
구분 | 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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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 GR 인증요령 고시 - 인증업체 정부포상 추천 - GR 인증서 발행 등 |
자원순환정책포럼 | - 국가 자원순환산업 발전방향 제시 - 자원순환산업 정책방향 도출 및 건의 등 |
국가기술표준원 | - GR 인증제도 총괄 관리 - GR대상제품과 제품별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 고시 - 심의위원회,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사후관리 등 인증평가에 따른 행정/관리 - GR 대상제품별 품질표준 제·개정(안) 마련 - GR 제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분야별 분과 위원회 | - 현안별 실질적인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 정부정책 건의, 마케팅 연대 및 홍보강화 등 |
자원순환산업지원단 | - 현장중심 자원순환산업 지원책 발굴 - 분야별 GR교실 커리큘럼 지원 등 |
공인시험기관 | - GR제품 검사/시험 - GR 품질표준 제·개정 지원 |
· GR 인증업무 흐름도
총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이 부여되며, 동일 품질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성능, 생산시스템 등을 평가합니다.
1단계
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2단계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 기술성, 환경성 심사
- 품질의 우수성 검토
-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
3단계
현장심사
- 기업현황 확인
- 제품관리 현장확인
- 제품별 공장심사
4단계
제품심사
- 제품성능시험
5단계
종합심사
(심의위원회)
- 제품시험결과 검토
- 현장심사결과 검토
- 인증여부 결정
· GR 인증업체 활성화 지원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